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5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회신할 때에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해결 불가한 민원의 경우는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여 법령에 따른 불복처리절차 등을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된 민원이 단순한 질의ㆍ문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이를 개인 서신으로 회신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는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절차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 또는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이 창구에서 즉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다른 문서 또는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이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법 제20조 및 제31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준용하여 부서간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 1회 방문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한다.
제4항의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이의가 있으면 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심사관에게 재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심사관의 재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협조문서로 민원실무심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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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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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