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6조의3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관서의 장은 폭언ㆍ고성 등으로 민원업무를 지연ㆍ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관서의 장은 폭언ㆍ고성 등으로 민원업무를 지연ㆍ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