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7조 (정부24 등 접수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인터넷ㆍ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송부 받은 "어디서나 민원"과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대한 접수처리는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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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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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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