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실ㆍ관ㆍ국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민원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독촉장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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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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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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