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1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라 보훈관서에 민원심사관을 두되, 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 없이 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 감사담당관2. 지방보훈청: 총무과장3. 보훈지청: 보훈과장4. 국립현충원: 현충과장5.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관리과장5의2.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원장6.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소장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장8.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문서의 분류 및 이송 통제2. 민원의 처리상황 수시점검 및 처리기간 경과 민원 발견 시 독촉장 발부3. 영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및 보고4.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 승인5. 보조기관 상호간의 민원처리를 위한 협조 통제6. 민원실 운영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지도ㆍ감독7. 그 밖에 진정민원 선람 등 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본부 각 부서별 서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따로 발령 없이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소속 부서의 민원에 관하여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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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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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