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의2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이 이첩되는 경우 처리주무부서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서 회신을 할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신내용을 요약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요지’ 및 ‘민원요약’ 항목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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