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의3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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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하여 진정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기관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하여 진정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기관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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