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한다1.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인사교류 관련 사항3. 인사와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청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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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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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