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시설물의 관리유지(현 시설물을 임의로 개수하는 것을 금지한다)2. 주위환경 청소3. 화재예방4. 음주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5. 숙소내에서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6.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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