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의2 (거주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숙소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숙소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2. 1호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된 이후라도 숙소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통보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함3. 2호에 따른 입주연장 취소는 숙소 최장기간 입주자 순서에 따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숙소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2. 1호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된 이후라도 숙소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통보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함3. 2호에 따른 입주연장 취소는 숙소 최장기간 입주자 순서에 따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