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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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인원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숙소 정비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증원 배정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인원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숙소 정비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증원 배정 할 수 있다.
②숙소 간 이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 제2숙소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 후, 입주대기자순으로 배정2. 입주희망자 및 입주대기자가 없어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 시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에서 입주일이 빠른 순으로 제2숙소 입주자를 결정3. 1,2호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여 관리비 납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1년~2년) 또는 매각 처분 가능4.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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