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인원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숙소 정비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증원 배정 할 수 있다.
숙소 간 이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 제2숙소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 후, 입주대기자순으로 배정2. 입주희망자 및 입주대기자가 없어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 시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에서 입주일이 빠른 순으로 제2숙소 입주자를 결정3. 1,2호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여 관리비 납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1년~2년) 또는 매각 처분 가능4.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