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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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제1숙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간에는 숙소출입자 및 무단 출입자가 없도록 동반 입주자가 관리할 것2. 출입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인이 책임질 것3. 숙소 건축물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항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숙소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4. 지하 전기시설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5. 정원 및 조경수를 관리하고 주위환경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6. 입주자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할 것7. 매월 숙소관리비 및 운영 현황을 입주자에게 통보할 것8.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제1숙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간에는 숙소출입자 및 무단 출입자가 없도록 동반 입주자가 관리할 것2. 출입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인이 책임질 것3. 숙소 건축물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항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숙소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4. 지하 전기시설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5. 정원 및 조경수를 관리하고 주위환경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6. 입주자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할 것7. 매월 숙소관리비 및 운영 현황을 입주자에게 통보할 것8. 삭제
②관리인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퇴실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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