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9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1.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2. 다른 숙소로 바꾸고자 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1.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2. 다른 숙소로 바꾸고자 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