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7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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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소 입주 및 관리 실태를 년1회 검사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소 입주 및 관리 실태를 년1회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참관하여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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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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