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 (비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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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용품과 개인공용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용품과 개인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개인공용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 분실 하는 경우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③공동공용품을 분실 및 도난 당했을 때 관리인(제1숙소관리자를 말한다)이 변상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퇴소시와 입주시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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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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