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 (비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용품과 개인공용품으로 구분한다.
개인공용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 분실 하는 경우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공동공용품을 분실 및 도난 당했을 때 관리인(제1숙소관리자를 말한다)이 변상해야 한다.
입주자는 퇴소시와 입주시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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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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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