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순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입주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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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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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