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순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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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한다.
④입주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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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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