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순위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한다.
④입주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입주·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입주ㆍ변경 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희망숙소(변경사항) : 입주기간(변경사항) :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ㆍ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각서
(별지 제 2호 서식) 각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배정숙소 :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숙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순응할 것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20 . .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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