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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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
③관리인(제1숙소에 한정한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2. 주간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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