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
관리인(제1숙소에 한정한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2. 주간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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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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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