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3조 (관리운영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숙소 및 제2숙소의 공실이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입주자 공동회비로 부담한다. 다만, 제2숙소의 공실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3숙소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운영비는 편의상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분한다.1. 입주자 부담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2. 공동부담 : 공동전기료, 공동수도요금, 오물수거비, 방범비, 기타 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