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의3조 (간사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숙소 입주자격 심사ㆍ승인, 입주기간 연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운영결과 보고 등 그 밖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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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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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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