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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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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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