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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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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