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및 퇴소자는 간사 참관하에 시설물 및 공용품의 분실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별지 제 3호 서식)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숙소 및 호실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비 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렌지 | | | 전자렌지 | | | TV/비디오 | | | 이불장 | | | 식탁/의자 | | | 에어컨 | | | 선풍기 | | | 진공청소기 | | | 쇼파 | | | 침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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