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5조 (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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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및 비품의 보수에 대한 입주자 부담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2. 설치 운용중인 가전제품 등의 부품 및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4.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액(수리비 등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한다)은 입주자들이 조성한 관리운영비로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및 비품의 보수에 대한 입주자 부담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2. 설치 운용중인 가전제품 등의 부품 및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4.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액(수리비 등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한다)은 입주자들이 조성한 관리운영비로 처리
②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2.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3.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청소4.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노후로 인한 과다 수리비 발생 및 제품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수리비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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