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②우리청 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국가기관에 한정한다)에 일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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