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직원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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