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를 심의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서기는 청사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
⑤자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숙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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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임무제4조의2 · 권한의 위임제4조의3 · 간사 등의 임무제5조 · 의결제6조 · 입주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