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서기는 청사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
자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숙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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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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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