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변경, 승인사항의 변경 등 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3.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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