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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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변경, 승인사항의 변경 등 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3.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변경, 승인사항의 변경 등 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3.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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