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의2 (거주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숙소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2. 1호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된 이후라도 숙소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통보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함3. 2호에 따른 입주연장 취소는 숙소 최장기간 입주자 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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