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2조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
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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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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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