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1조 (무형유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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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가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서가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장비 및 자동소화설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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