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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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기록관 소속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기록관 소속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과 소속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소속공무원은 기록관장, 무형유산정책과장,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간사로 둔다.
④민간전문가는 역사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무형유산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가유산청장의 위임을 받아 기록관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인사발령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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