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기록관 소속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과 소속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소속공무원은 기록관장, 무형유산정책과장,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간사로 둔다.
민간전문가는 역사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무형유산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가유산청장의 위임을 받아 기록관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인사발령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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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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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