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종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등을 재분류 하고 기록물의 정리 및 편철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종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등을 재분류 하고 기록물의 정리 및 편철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기록물 보존 상자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