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종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등을 재분류 하고 기록물의 정리 및 편철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기록물 보존 상자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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