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저작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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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부서의 장은 각종 용역사업, 공연ㆍ전시ㆍ교육행사, 지정심사, 전승지원, 학술조사연구 등의 직접사업 또는 위탁사업으로 생산ㆍ접수(수집)한 사진필름, 음성영상, 간행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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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각종 용역사업, 공연ㆍ전시ㆍ교육행사, 지정심사, 전승지원, 학술조사연구 등의 직접사업 또는 위탁사업으로 생산ㆍ접수(수집)한 사진필름, 음성영상, 간행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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