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저작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각종 용역사업, 공연ㆍ전시ㆍ교육행사, 지정심사, 전승지원, 학술조사연구 등의 직접사업 또는 위탁사업으로 생산ㆍ접수(수집)한 사진필름, 음성영상, 간행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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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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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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