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 (무형유산기록관의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유산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처리부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처리부서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4.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평가ㆍ폐기 관리5.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지도ㆍ감독 및 지원6. 무형유산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7. 무형유산기록관의 재난대비계획 수립8.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정보열람실 운영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생산현황 통보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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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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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