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 (무형유산기록관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유산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처리부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처리부서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4.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평가ㆍ폐기 관리5.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지도ㆍ감독 및 지원6. 무형유산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7. 무형유산기록관의 재난대비계획 수립8.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정보열람실 운영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생산현황 통보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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