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4조 (열람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열람 시에는 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촬영, 무단반출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손3. 음식물 및 필기도구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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