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1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공무원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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