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4조 (무형유산기록관의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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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유산기록관은 조사연구기록과 소속으로 하고 무형유산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기록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유산기록관은 조사연구기록과 소속으로 하고 무형유산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기록과장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책임자와 기록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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