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3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2.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ㆍ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분실 또는 훼손ㆍ파손되기 쉬운 기록물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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