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의2조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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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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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