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0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검찰공무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이때, 디지털수사과 및 제12조의 각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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