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3조 (봉인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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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5-1호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5-1호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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