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2조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담당검사로 구성하되, 담당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③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에서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수사과장은 각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간 업무량, 전국 각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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