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6조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선별 관련 정보2. 그밖에 수집할 디지털 증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선별이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주임검사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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