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6조 (협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선별 관련 정보2. 그밖에 수집할 디지털 증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선별이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주임검사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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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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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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