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2조 (참관 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압수자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 도구를 통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③제1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은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변경된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④제1항,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참관일시에 피압수자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임검사등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압수자등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1. 피압수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2. 피압수자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3. 피압수자등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33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3호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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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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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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