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정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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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등이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을 수신자에 추가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이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을 수신자에 추가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관련되거나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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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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