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정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이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을 수신자에 추가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다.
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관련되거나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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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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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