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조 (적법절차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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