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4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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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④주임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지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신설>
⑤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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