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수사과장등 또는 관할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담당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현출 및 분석 등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3.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정 증언
주임검사등은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되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배정받은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1.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5-1호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 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는다.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서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별지 제6-2호 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수령기관, 내용물(수량) 등 지원 요청 정보를 기재한 뒤 제1호에서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제2호에서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등을 함께 넣어 밀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봉인하여 배정받은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6-1호 서식의 "압수(임의제출)물 송부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등 지원 요청 정보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