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디지털포렌식 관련 일선 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과장은 일선 검찰청의 지원 요청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하여금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디지털수사과장은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건의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배정을 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에 앞서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 원활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그 지원이 종료되면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의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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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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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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