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디지털포렌식 관련 일선 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수사과장은 일선 검찰청의 지원 요청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하여금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수사과장은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건의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정을 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에 앞서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 원활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그 지원이 종료되면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의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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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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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