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제23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 ○○○○검찰청 (전화번호) 20 형제 호 검사 (인) 제목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 ○○○○검찰청 (전화번호) 20 형제 호 검사 (인) 제목 정보저장매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 |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 |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 |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 ○○검찰청 0000형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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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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