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제23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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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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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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