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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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임검사등은 제23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임검사등은 제23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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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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