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디지털수사과나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이하 ‘디지털수사과장’이라 한다)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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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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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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