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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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디지털수사과나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디지털수사과나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이하 ‘디지털수사과장’이라 한다)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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